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40:06 AM 선서식이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을 하려면 I-130을 이민국에 제출 (수수료 $420) 하고, 현 추세로 보아 약 12년을 기다리면 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7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9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7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