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기혼 자녀가 약 1년 정도 빠릅니다. 가능하시면 두 category로 다 petition을 승인 받아 놓고 기다리면서 빠른 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