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7:02:53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푸드 스탬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드 스템프 수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신청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7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9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