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 신분자는 W-2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신고만으로는 종교이민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폰서교회에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전교회에서 W-2를 발급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현재교회에서 2년간 세금보고를하신후 종교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