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6:27:57 PM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길 빕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다른분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시고 인도적 입장에서 (Humanitarian reason) 에서 기존의 i-130 의 재 승인(reinstatement)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93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84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34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35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94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