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6:29:50 AM 임시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접수증에 적힌 임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2 3:56:21 AM 받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식영주권 신청이 되었으니 (임시영주권)이 일년 연장 되었다는 문구가 있더군요..그럼 몇달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달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 신청 받았다는 노티스 레터, 지문찍은 서류...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아님 특별 스템프를 받아야 할까요? 여행을 위해서...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6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7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60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