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도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새 고용주를 찾아 미리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