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따님은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나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