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방법은 K-1이라는 fiance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혼인을 한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시 최소한 2년이내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었다는 증거(사진, 이메일, 여행기록, 편지 등)가 있다면 비자발급거절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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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