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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법

지역Texas 아이디U**81425SONGBO****
조회4,025 공감0 작성일6/13/2021 1:07:07 PM
만기은퇴자(66세)로 연금받고있읍니다 그런데 별도 수입이 발생시
2불당1불.3불당1불을 공제한다고하는데 이러한조건이 몇살이후부터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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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4/2021 8:16:42 AM

만기 은퇴자의 소득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3/2021 2:55:55 PM
올해 정년(FRA)이 되셨다면
수입 $3불 마다 $1불씩 공제되는 것은
중지되었을 겁니다만

올해 정년(FRA)이 될 예정이라면
정년이 되는 해당 개월에
공제가 중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If you will reach FRA in 2021, the earnings limit goes up to $50,520, and $1 is deducted from your benefits for every $3 you earn over that. Once you actually attain full retirement age, the earnings limit goes away.
https://www.aarp.org/retirement/social-security/questions-answers/when-does-earnings-limit-expire.html

https://www.ssa.gov/pubs/EN-05-10069.pdf

기타 아래 영상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4gMJyf5wdw&t=1s

영일샘.
U**81425SONGBO**** 님 답변 답변일 6/13/2021 3:58:35 PM
영일샘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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