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틀리고, 이곳에서 거론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오니 한인록을 보고 전화로 확인하시면 추세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주권서류가 계류중인 동안은 기존에 갖고계신 H-1B비자나 Advance Parole이라 불리우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