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해당 여부는 법안이 확정된후 해당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