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외국에 오래 채류 해야할 경우 I-13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을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예: 남편의 일 등) 이민국에다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2년 동안 외국에 나가 계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