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관광으로 입국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처을 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고나서 미국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여행허가서 받고나서 한국여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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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