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 신분증 가지고 은행가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 받은 서류 가지고 코트 가시면 판사가 사인해 줄거예요
잘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