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I-551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되고 이 스탬프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될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워킹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