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10:15: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H-1B 신분유지는 스폰서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H-1B신분으로 학교 다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13:35 PM 김유진 변호사님죄송합니다. 불법체류자 3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체류자 사면과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여유가 없어 못했구요. 2012년도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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