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되시더라도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분이 진실한 결혼이셨다는 입증서류를 증인 2명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