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녀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다른 시민권/영주권 거주자와 같은 In-state tuition 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주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되구요, 부모님이 E-2라서 받는 혜택은 21세가 됨으로써 끝나구요, 따라서 학비도 달라집니다. 졸업하면 당연히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신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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