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되었다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민법 위반, 서류의 위조등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절된다면 따님의 F-1 신분 유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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