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일하는게 허용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서류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 위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 미국에서의 신분에 따라 자유로이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있고 (예: E-2 배우자, L-2 등), H-1B, E-2 주 신청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체에서만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