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의 Approval Notice 상의 Valid for Duration of Status는 유효기간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을 하였을 경우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든지 갱신을 할 경우는 DMV에서 I-20 상의 유효기간 만큼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줍니다.(물론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I-20의 유효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면허취득이나 갱신이 안되니,먼저 I-20를 갱신 한 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