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첬다고 오해를 받은 케이스가 가벼운 내용이면 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그 케이스가 어떤 형법코드 위반으로 어떻게 최종판결이 났는지 (집행유예, 벌금, 등등)에 대한 Case disposition record의 등기본을 떼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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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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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