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이든, 사전에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곧장 학업을 시작한다면 영주권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고, 대부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의도를 문제 삼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도 무방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