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5:02:4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6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