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6:27:57 PM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길 빕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다른분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시고 인도적 입장에서 (Humanitarian reason) 에서 기존의 i-130 의 재 승인(reinstatement)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6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