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40:06 AM 선서식이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을 하려면 I-130을 이민국에 제출 (수수료 $420) 하고, 현 추세로 보아 약 12년을 기다리면 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6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