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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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