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H1-B 비자 홀더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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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