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은 (노동없이) 신분위반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i-94 유효기간 이내이지만 신분위반 기간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차후 발각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다음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E2 비자로 체류중인데, E2 비자 종류 후 5개월정도 미국에 더 있다가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I94 는 기간이 남아있고, E2 비자가 종료된 상태로 미국 체류하게 되었을때, 향후 문제 되는게 있나요???
(향후 미국 재 방문, 미국 비자 재신청 등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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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은 (노동없이) 신분위반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i-94 유효기간 이내이지만 신분위반 기간이 됩니다. 신분위반은 차후 발각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다음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 종료라는게, 해당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더이상 안하게 되었을경우, 60일 이상 체류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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