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누나와는 별개입니다.
누나가 F-1을 받아서 오면 누나의 아들은 F-2로 올 수 있습니다.
J-1 비자로 오하이오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나가 조카(4살)를 데리고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J-2 등으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약 1~2년정도 머물면서 조카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려는데 말이죠...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달리 '가디언'(보호자) 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조카/누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누나는 J1 연장 혹은 신분변경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고, 조카는 학생비자(F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조카의 경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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