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모의 영주권 절차/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18세에 cal fresh 를 받게 되면 21세때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초청시 저희 자녀에게 서류준비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모의 영주권 절차/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