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와 AOS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DS260(consular processing)절차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0day rule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 모두가 지켜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niw 영주권 진행중이며,
E2 Employee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선 i140승인후에 DS260작성을 다 마치고 NVC 에 제출완료한 상태구요,
최근 한국에서 인터뷰 대기가 길다해서 1년이상 대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제출했던 DS260을 그대로 놔둔채
i485 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비이민비자로 입국했기때문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입국일 90일 이후는 주신청자 입국일 기준인지, 가족구성원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CP와 AOS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DS260(consular processing)절차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0day rule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 모두가 지켜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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