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이 있는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저희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등 한국에 보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 와이프와 아이들 둘의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한국 국적만 상실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먼저 신고 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1/2018 11:32:38 A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서,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다 하신후, 국적상실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론 출생신고부터 차례대로 다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법 여러번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에 다 접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c**n****님 답변답변일2/20/2018 11:03:53 AM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이지만, 법이 그렇게 생겨 먹은 모양입니다. 아들을 16살에야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니 또 한국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되네요.필요한 서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704804
l**ed****님 답변답변일2/20/2018 1:36:36 PM
같은 경우인데 여자(딸)는 안해도 되나요?
B**G****님 답변답변일2/20/2018 3:05:27 PM
국적상실신고의 의미는 미국에와서 시민권을 취득 했드래도 한국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호적신분.과 가족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정리 해 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남자는 병역기피자가 될수도있는 부작용이 발생할수가 있기때문에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1. 국적상실이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음. - 단,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미국여권(성명변경시 미 시민권증서, 성명증명서 등 필요)을 지참해야 함.
2. 구비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법정양식)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 ※ 본인의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이름변경을 했을 경우 - 이름변경증명서-1부 ※ 수수료 : 없음 ※ 반송봉투(주소기재 및 우표 1장 부착)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A한국총영사관 213-385-9300로 전화문의 또는 국정상실신고처는 LA.. 뉴욕. 등 [미국 각지역 한국영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