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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노리고 제 딸을 이용하려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g**skor458****
조회2,630 공감0 작성일2/16/2018 7:00:51 AM
한 사악한자 가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이후 이같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니
영주권 취득을 노리고
시민권자인 제 딸을 이용해 사랑없는 계산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체류목적 위반으로 이민국에 신고및 추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를 추방 시킬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꼭 도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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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8 3:10:17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결혼을 한게 하니고, 이민목적 위반이라는것이 추정이라면, 신고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lw**** 님 답변 답변일 2/17/2018 9:48:48 AM
그것이.....사랑해서 결혼 하겠다는데,
눈에 보이지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서...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체가 아닌 평범한 경우에도, 부모의 심정은 혹시, 마음 변하지 않고 평생을 잘 살아낼까...? 혹시,
결혼 중에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하여 배신 당하지 않을까 ?
그것만 해도 노심초사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없는 '마음' 이라는것 있어,
진실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할 경우에도, 이런 불체의 경우는,
결국 영주권 얻기위해 그랬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 각서를 받아도 막을 수 없고,
그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딸의 결정을 믿고 밀어 주든가, 이건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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