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악한자 가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이후 이같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니 영주권 취득을 노리고 시민권자인 제 딸을 이용해 사랑없는 계산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체류목적 위반으로 이민국에 신고및 추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를 추방 시킬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꼭 도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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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6/2018 3:10:17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결혼을 한게 하니고, 이민목적 위반이라는것이 추정이라면, 신고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그것이.....사랑해서 결혼 하겠다는데, 눈에 보이지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서...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체가 아닌 평범한 경우에도, 부모의 심정은 혹시, 마음 변하지 않고 평생을 잘 살아낼까...? 혹시, 결혼 중에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하여 배신 당하지 않을까 ? 그것만 해도 노심초사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없는 '마음' 이라는것 있어, 진실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할 경우에도, 이런 불체의 경우는, 결국 영주권 얻기위해 그랬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 각서를 받아도 막을 수 없고, 그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딸의 결정을 믿고 밀어 주든가, 이건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