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신 소셜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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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