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B**l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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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2018 11:39:50 AM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자녀) 가족인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나중에 신분유지를 못해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재 미국에계신 어버님을 이민초청해 영주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불법체류 10년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면제를 받기전에는 10년동안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버님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야하고 (자녀는해당이 않됨),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영주권 취득전에 나가셔도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면서 누나가 시민권 취득후
어머니를 영주권으로 초청해서 취득 후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