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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B**lista****
조회4,318 공감0 작성일3/3/2018 11:39:50 AM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자녀) 가족인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나중에 신분유지를 못해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재 미국에계신 어버님을 이민초청해 영주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불법체류 10년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면제를 받기전에는 10년동안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버님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야하고 (자녀는해당이 않됨),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영주권 취득전에 나가셔도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면서 누나가 시민권 취득후
어머니를 영주권으로 초청해서 취득 후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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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8 1:48:03 PM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I-601웨이버 신청에 요구되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 대상 (Hardship Qualifying Relative)이 발생했으므로 아버님께서 면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면제신청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헤어져사는 일반적인 어려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극심한 어머님의 고통을 증명해야하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님이 조만간 반드시 출국하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자녀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가족이민초청은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출국하게되면 면제를 받는것이 관건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8 7:58:2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신경우, 해외로 나가시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601 waiver 절차를 통하셔서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하실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누님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신청을 하시는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8 5:38:45 PM
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현재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와 현 맥락에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태인 아버지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5년 넘게 서류미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은 가능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신청(I-601A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영주권자 신분이 획득가능합니다.

I-601A 웨이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누님의 고통은 입증한다고 해도 웨이버 승인 조건에 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누님의 아버님의 배우자나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님이 시민권자 되어 초청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I-601A 웨이버 승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이 I-601A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인 누님이 아니라 배우자인 어머님이 영주권자 이상이 되셔야 하며,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한다면 I-601A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의 신분이 어떤 상태이신지는 언급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만일 아버님의 E-2의 동반가족으로 체류하시다가 현재 아버님과 함께 불법체류 상태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불법체류 상태가 아니라면 누님이 시민권자 된 후 어머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여 어머님이 영주권자가 되면 아버님의 웨이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8 5:38:45 PM
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현재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와 현 맥락에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태인 아버지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5년 넘게 서류미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은 가능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신청(I-601A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영주권자 신분이 획득가능합니다.

I-601A 웨이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누님의 고통은 입증한다고 해도 웨이버 승인 조건에 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누님의 아버님의 배우자나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님이 시민권자 되어 초청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I-601A 웨이버 승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이 I-601A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인 누님이 아니라 배우자인 어머님이 영주권자 이상이 되셔야 하며,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한다면 I-601A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의 신분이 어떤 상태이신지는 언급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만일 아버님의 E-2의 동반가족으로 체류하시다가 현재 아버님과 함께 불법체류 상태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불법체류 상태가 아니라면 누님이 시민권자 된 후 어머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여 어머님이 영주권자가 되면 아버님의 웨이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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