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캐나다 통해서 밀입국 시도하다 잡혀서 보석금 10000불 내고 나왔습니다. 나온지 3년 다되어가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돼다가 내일 마스터 히어링 받습니디. 판사님한테 자진출국 하려고 하는데 보석금 환불은 어떻게 받는건지요. 전 잡혀있던곳이 시애틀이고 제친구가 캐쉬어첵으로 샌프란에 납입을 하였으며 재판은 엘에이서 받게됩니다.
보석금 환불 신청하는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한국으로 가서 받는건 아니지요? 혹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야지 자진출국 할수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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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7/2018 5:14:11 AM
보석금을 내실 때에 받은 Form I-305 (Receipt of Immigration Officer) 와 보석금 취소결정문 Form I-391 (Notice Immigration Bond Cancelled) 을 Bond 의 refund 를 요청하는 편지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낸 후에 주소가 바뀌었으면 ICE Form I-333 (Obligor Change of Address) 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추방재판이 취소되어 합법체류신분을 취득하였거나 추방이 되었을 때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보석금을 내실 때에 도와 주었던 분이 다시 또 도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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