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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보석금 환불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k**ote32****
조회5,141 공감0 작성일2/26/2018 4:52:13 PM
2015 캐나다 통해서 밀입국 시도하다 잡혀서 보석금 10000불 내고 나왔습니다. 나온지 3년 다되어가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돼다가 내일 마스터 히어링 받습니디. 판사님한테 자진출국 하려고 하는데 보석금 환불은 어떻게 받는건지요.
전 잡혀있던곳이 시애틀이고 제친구가 캐쉬어첵으로 샌프란에 납입을 하였으며 재판은 엘에이서 받게됩니다.

보석금 환불 신청하는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한국으로 가서 받는건 아니지요? 혹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야지 자진출국 할수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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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5:14:11 AM
보석금을 내실 때에 받은 Form I-305 (Receipt of Immigration Officer) 와 보석금 취소결정문 Form I-391 (Notice Immigration Bond Cancelled) 을 Bond 의 refund 를 요청하는 편지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낸 후에 주소가 바뀌었으면 ICE Form I-333 (Obligor Change of Address) 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추방재판이 취소되어 합법체류신분을 취득하였거나 추방이 되었을 때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보석금을 내실 때에 도와 주었던 분이 다시 또 도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Debt Management Center
Attention: Bond Unit
P.O. Box 5000
Williston, VT 05495-5000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8:27:41 AM
보석금을 환불받기위해서는 이민판사의 자진출국허락을 받고 120일안 (마스터히어링에서 허락받은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간후 미대사관에서 자진출국완료 확인인터뷰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양식들이 있으니 미대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친후 확인서와 함께 위에 우시영 변호사님 적어주신대로 환불신청을하시는데 Form I-305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자진출국요청시 One way 비행기표 필요한데 판사의 자진출국 승인후 구체적인 출국절치에관해서는 담당 ERO 오피서 (국토안보부 추방담당오피서) 출국전에 만나야 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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