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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B비자)로 입국 후 학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975 공감0 작성일2/23/2018 1:25:13 AM
약혼자가 자녀를 데리고 B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저랑 결혼 전 4-5개월간 관광비자로 체류해야하는데요. 약혼자 자녀가 9살인데, 관광비자로 공립초등학교 다닐수 있는지요? 아니면 only사립학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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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8 7:35:34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측에 문의해 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8 10:04:57 PM
이민법과 관련해서 방문비자로 입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1 학생비자없이 (K-12, 사립학교포함) 학교에 등록하게되면 B 방문비자 규정위반이므로 비자취소는 물론 향후 다른 비자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8 1:40:28 PM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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