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청구인이 소송진행권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원서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이 신청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신청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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