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음주운전
지역Virginia
아이디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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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1/2011 6:39:23 AM
신분상태 : 미국 버지니아에서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시민권자 모 --> 미혼자녀 초청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망년회를 마치고 제 집 부근 1마일 미만에 사시는 분이 제차를 몰았고 본인 집에 정차 후 제가 몰았는데요, 집앞에서 음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받은 서류를 보니 음주수치가 0.20으로 너무 높게 나왔네요.
70이 넘으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도 후회스럽고 창피하며 반성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너무나 막막해서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학생 신분 유지는 가능한건지,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 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