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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C 담보물 설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t**ne****
조회1,676 공감0 작성일5/26/2018 10:10:28 PM
지인한테 받을돈이 있는데 자기 식당에 담보물을 설정하라고 약속어음에 사인을 받고 UCC 에 담보설정을 했습니다

1. 혹 지인이 담보가 설정된 식당을 저몰래 다른사람한테 판매할수 있나요?
2. 만약 담보가 설정된 식당을 팔려고 한다면 저한테 빌린돈을 다 주고 제 사인이 있어야 팔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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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8 10:09:15 AM
안녕하세요

해당 UCC Lien 이 비지니스를 담보로 설정된 상태라면, 해당 담보를 해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kmg**k**** 님 답변 답변일 5/29/2018 3:44:05 PM
캐빈장 변호사님의 답변에 빠진게 있어서 추가합니다. 무작정 담보를 걸어놓았다고 계시다가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UCC Lien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전에 다시 화일링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례들을 적어놓은것들도 있으니 맨 아래 PDF 화일을 참고하세요. The UCC's general rule is that a financing statement remains valid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Unless a continuation statement is properly filed before expiration of the five year period,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ng statement will lapse.
UCC Financing Statements - Continuation and Lapse The UCC's ...
www.mcdr-law.com/Articles/UCC-Financing-Statements-Continuation-and-Lap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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