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자를 받은 경우에는 편지에 나온 서류를 보내고, 참고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나 만일 편지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고 편지에 나온 대로 요구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원한다면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계좌의 경우 세금환급을 은행으로 받은 경우 스티뮬러스를 받을 때에도 사용하지만, 만일 세금납부에 사용한 계좌는 스티뮬러스가 입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