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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규모 Business를 사고 파는 순서

지역Virginia 아이디j**haks5****
조회2,770 공감0 작성일4/15/2010 11:26:21 AM
Business를 팔려고 하는데 미국쪽 Buyer가 숫자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하는데, 팔고 사는 순서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
Letter of Intend라도 하고 나서 계약금이라도 받고 나서 숫자를 보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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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0 12:53:44 PM
생각하시는 대로 일단 letter of intent를 받으시고 financial statemen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이어가 필요로 한 경우는 구입과 관련해서 융자등이 필요할 경우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으로 즉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하나의 조건으로 financial statement를 보여주시는게 옮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관계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에스크로를 통해서 딜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5/2010 3:40:42 PM
사업체를 사고 파실경우에 파시는분은 사업체에 대한 요약 즉 연별로 인캄 과 운영비 그리고 연 net operating income이 어느정도인지를 disclose 하셔야 letter of intent를 요구 하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의 마켓가격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buyer가 진행을 하실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ax return과 같은 서류는 이미 주신 내용을 확인 또는 융자가 필요시에 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동부에서는 에스크로대신 변호사사무실을 활용하게 됨으로 부동산 브러커를 통하여 모든 기초 서류를 진행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ownership이 change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실 수는 없는 것이 공정한 처사이며 다만 계약금을 에스크로나 변호사 사무실의 neutral account에 예치할 것을 요구 하실 수는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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