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2/8/2008 9:03:02 AM 일할수없는 ssn 으로 일을해서 tax 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이며 후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차라리 자영업자로 tax 보고를 하실수 있읍니다. irs 에다 indivis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m w-7) 을 다운받아서 보내면 itin 를 보내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 3 조회 305 공감 0 AZ j**unkim824**** 3/25/2026 5:29: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 1 조회 291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7 조회 345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77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73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