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서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 신분증 가지고 은행가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 받은 서류 가지고 코트 가시면 판사가 사인해 줄거예요
잘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