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시면 좋을겁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추방되는일은 없읍니다. 지금 이혼해도 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하셨으면 이민국의 interviw가 없이 서류심사후에 영주권을
집으로 mail로 우송해줍니다. 걱정할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 편안히 게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