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3/14/2008 2:40:46 PM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임시)은 2년을 줍니다. 그후 2년 되기전 3개월에서 임시영주권 해제를 신청해서 새로 영주권을 교부받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3년 되기전 3개월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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