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음주운전,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었는데 음주운전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면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서에 과거 위반기록을 공개하면 그 것을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확인한다고 비자발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코트에서 certified copy of case disposition 을 떼서 제출하시거나 인터뷰때 갖고가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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