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되시더라도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분이 진실한 결혼이셨다는 입증서류를 증인 2명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